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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9월 25일자「위챗서 마약 판 ‘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9월 25일자「‘위챗’으로 마약 밀반입…‘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서 징역 9년」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5일자「‘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서 징역 9년… 법원 “범행 좋지 않아”」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9월 25일자「필로폰 대량 밀수 ‘온라인 마약여왕’ 1심서 징역 9년」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8일자「‘대마초 상습 흡입’ 국민연금 직원 4명 ‘기소의견’ 송치」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0월 4일자「인터넷 마약 광고 활개치는데…전담인력은 겨우 1명」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0월 5일자「대전·충남 마약사범 지속 발생…세종 지난해 처음 12명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등 7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위챗서 마약 판 '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송고시간 2020-09-25 10:26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마약 공급상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44)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5057100004 >
(세계일보)=『‘위챗’으로 마약 밀반입…‘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서 징역 9년
입력 : 2020-09-25 11:40:45 수정 : 2020-09-25 11:40:44
(본문생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25510112 >
(아시아경제)=『'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서 징역 9년… 법원 "범행 좋지 않아"
최종수정 2020.09.25 13:12 기사입력 2020.09.25. 13:12
(본문생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2513150580813 >
(한국일보)=『필로폰 대량 밀수 ‘온라인 마약여왕’ 1심서 징역 9년
입력 2020.09.25. 13:42
(본문생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511530004535 >
(서울경제)=『'대마초 상습 흡입' 국민연금 직원 4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2020-09-28 14:38:58 수정 2020.09.28 14:38:52
지난 2~6월 SNS서 산 대마초 구매해 흡입...다른 직원과 상담 과정서 적발
(본문생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14WVVKL >
(헤럴드경제)=『인터넷 마약 광고 활개치는데…전담인력은 겨우 1명
강기윤 의원 “현 인원으로 불법광고 적발 한계”
기사입력 2020-10-04 15:03
(본문생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04000148 >
(뉴시스)=『대전·충남 마약사범 지속 발생…세종 지난해 처음 12명 검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국감자료
등록 2020-10-05 14:28:41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마약사범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본문생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5_000118673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한국일보 기사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해 ‘마약여왕’으로 불린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서울경제 기사는 경찰이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인터넷에서 마약 불법 판매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하는 전담 인력이 1명뿐이어서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을 소개하고 있다.
뉴시스 기사는 마약사범이 매년 늘고 있으며, 대전·충남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세종에서는 지난해 처음 12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을 박재호 의원의 국감자료를 인용해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사진은 마약으로 보이는 알갱이 혹은 분말, 투여에 이용하는 주사기 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경제는 대마초 흡연자를 기소하기로 했다는 기사에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와 주사기 사진을 사용했다. 뉴시스 기사에는 필로폰과 물뽕의 실물, 밭에서 키워 아편을 추출하는 줄기와 씨방이 충실하게 자란 양귀비 등을 모아서 보여주는 사진을 실었다.
이런 사진은 마약의 실물과 투여 방법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투여하는지를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 페이지에 마약 실물이나 투여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