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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86 「“조문 와서도 술냄새” 6살 아들 잃은 엄마의 눈물 섞인 청원(종합)」기사의 사진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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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10월 7일자「“조문 와서도 술냄새” 6살 아들 잃은 엄마의 눈물 섞인 청원(종합)」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0월 6일자「“조기축구 하고 대낮 음주운전” 6살 아들 잃은 엄마의 청원」기사의 사진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조문 와서도 술냄새” 6살 아들 잃은 엄마의 눈물 섞인 청원(종합)
      입력 :2020-10-07 10:57  수정 : 2020-10-07 10:57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가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가해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와중에 조기축구를 하고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7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6일 오후 3시20분쯤 9세 형과 6세 동생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햄버거 가게 앞에 있었다.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형제의 말에 엄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 형제를 매장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사이 차가 들이받은 가로등이 6살 아들을 덮쳤고, 크게 다친 아들은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7500045&wlog_tag3=naver >
      (국민일보)=『“조기축구 하고 대낮 음주운전” 6살 아들 잃은 엄마의 청원
      입력 :  2020-10-06 17:50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가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가해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와중에 조기축구를 하고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9월 6일 서울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망사고(햄버거 가게 앞 음주사망사고)로 6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격 없는 엄마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81134&code=611212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6살 아이 어머니의 국민청원 내용을 전하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과속 브레이크 제동도 하지 않아 가로수가 없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두 신문은 이 기사에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다른 손으론 술을 마시거나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을 넣었다. 끔찍한 사망 사고 기사에 이처럼 위험천만한 사진을 쓴 것은 인명을 빼앗은 범죄 행위를 지나치게 가볍고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