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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0월 13일자「낮엔 잡고 밤엔 찍고…현직 경찰이 화장실 ‘상습 몰카범’」기사의 사진, 10월 16일자「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낮엔 잡고 밤엔 찍고…현직 경찰이 화장실 ‘상습 몰카범’
입력 : 2020-10-13 10:56/수정 : 2020-10-13 13:4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순경(25)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순경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 북부 자택 앞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대부분 2018년 경찰 임관 전에 이뤄졌지만 임관 후에도 근무 외 시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02866&code=61121211&sid1=soc >
②『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입력 : 2020-10-16 15:15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개그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박씨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17303&code=611212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는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경찰과 개그맨에 대해 각각 구속하거나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은 화장실 문틈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어 내부상황을 촬영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을 흥미위주로 재현한 이 같은 사진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선정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사와 함께 이 같은 사진을 접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모방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위 매체는 ①번 기사에 게재된 사진을 사용해 한 차례 ‘주의’ 조치(심의결정 제2020-3083호 신문윤리강령 위반)를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