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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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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83 「“행복해보여서 죽였다”…이탈리아 충격 살인사건」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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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0년 9월 30일자「“행복해보여서 죽였다”…이탈리아 충격 살인사건」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onhapnews.co.kr) 9월 30일자「“사과하라고” 초교 시절 괴롭힘에 흉기로 앙갚음한 고교생」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행복해보여서 죽였다"…이탈리아 충격 살인사건    
      기사입력 2020-09-30 18:17
        
      이탈리아에서 21살의 청년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30대 초반의 두 젊은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이 발생해 현지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30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 33살의 프로축구 세리에B 심판인 다니엘레 데 산티스와 그의 여자친구가 남부 풀리아주 레체에 있는 거주지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시 사건 목격자는 건물 안에서 비명이 들렸고 곧이어 한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찌른 그 잔혹성에 주목해 수사를 폈다.
    이후 사건 발생 8일 만인 29일 유력한 용의자로 21살의 간호학교 학생이 검거·구속됐고 그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데 산티스의 아파트에 방 하나를 빌려 쓰던 세입자였다. 근 1년간 데 산티스와 함께 생활한 그는 지난 7월 임대 계약 만료로 아파트를 나갔다.
      그는 당시 쓰던 열쇠 복사본을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손쉽게 아파트에 침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학생은 범행 동기에 대해 "두 커플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30000080 >
    ※참고

    < 캡처시각 20. 10. 1. 01:02 >   
      (연합뉴스)=『"사과하라고" 초교 시절 괴롭힘에 흉기로 앙갚음한 고교생
      송고시간 2020-09-30 11:00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약 7∼8년 전 초등학생 때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힌 B
    군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A군은 과거 괴롭힘에 대해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지난 3월 B군 집을 찾아 "너, 나 기억하냐. 나한테 사과할 거 있지 않냐"고 물었다. B군이 "무슨 일이냐"며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난 A군은 흉기로 B군의 가슴, 복부, 어깨 등을 11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9900062?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이탈리아에서 21살 청년이 30대 초반 남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찌른 그 잔혹성에 주목해 수사를 폈다고 전하면서 칼을 높이 치켜든 그래픽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연합뉴스는 7∼8년 전 초등학생 때 영어학원에서 자신을 괴롭힌 고교생 B군을 만나 흉기로 수차례 찌른 A군에 대한 항소심 재판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A군은 사과를 받기 위해 B군 집을 찾아갔지만 B군이 기억하지 못하자 가슴, 복부 등을 11차례 찔렀다고 전하면서 교복 입은 학생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동급생 칼부림’이란 그래픽을 사용했다. 비록 칼날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여전히 섬뜩한 장면이다.
      범행 장면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이 같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모방 범죄 등의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