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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79 「60대 운전자 때리고 인터넷에 자랑까지 한 남자, 과거에도…」기사의 사진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스포츠서울  발행인  박  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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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10월 10일자「60대 운전자 때리고 인터넷에 자랑까지 한 남자, 과거에도…」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0월 10일자「평택서 난폭운전 30대男, 적반하장 60대 운전자 무차별 폭행으로 입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60대 운전자 때리고 인터넷에 자랑까지 한 남자, 과거에도…    
      2020.10.10 06:52
      
      경기 평택경찰서가 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은 60대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쯤 평택 팽성읍 한 도로에서 유턴한 B씨 때문에 사고가 날뻔했다며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이후 천안 모처에 머물다가 이날 오후 7시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직접 올리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피해 남성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밟는 모습이 담겼다. 폭행당한 남성은 움직이지 못했고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들이 이를 제지할 때까지 폭행은 계속됐다. 이 영상은 뒤늦게 삭제됐지만 온라인상에서 확산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B씨는 현재 심한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A씨는 "B씨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유턴을 시도해 사고가 날뻔했는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206312987389 >
      (스포츠서울)=『평택서 난폭운전 30대男, 적반하장 60대 운전자 무차별 폭행으로 입건
      입력2020-10-10 20:39   수정2020-10-10 20:38
        
      도로에서 유턴한 60대 운전자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맞은편 차로에서 유턴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후략)』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67591?ref=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60대 운전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반대쪽 차선에서 유턴한 B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며 B씨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버젓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전하면서 두 신문은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머니투데이는 두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주먹을 치켜들어 B씨를 때리는 모습, 발길질하는 장면 등 폭행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진 3장을 잇따라 게재했다. 스포츠서울도 도로에 쓰러진 B씨를 발로 가격 중인 사진을 여과 없이 실었다.
      무차별 폭행 장면을 노출한 이 같은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