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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78 「“술 사와라” 술에 취한 40대 자가격리자, 호텔 14층서 투신 난동」기사의 사진 외 6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5.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6.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7.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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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0년 9월 29일자「“술 사와라” 술에 취한 40대 자가격리자, 호텔 14층서 투신 난동」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9월 29일자「“술 안 사오면 뛰어내린다”…40대 자가격리자 투신 소동」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9월 29일자「호텔 14층서 “술 안사오면 뛰어내린다” 자가격리 40대 투신 협박」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9월 29일자「“술 사오라” 호텔 자가격리 40대 난동·투신 소동」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9월 29일자「“술 사오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자가격리 40대 투신 소동」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9월 29일자「동거녀 이별 요구에… 30대 남성, 아파트 9층서 투신소동」기사의 사진, 부산일보(busan.com) 9월 29일자「“술 안 사오면 뛰어내린다”… 40대 자가격리자 난동」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 등 7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술 사와라” 술에 취한 40대 자가격리자, 호텔 14층서 투신 난동
      입력 2020-09-29 17:23수정 2020-09-29 17:33
      
      40대 한국인 자가격리자가 술에 취한 채 호텔 발코니 난간에서 난동을 부린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중구 한 호텔에 격리 중인 A 씨가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경찰과 호텔 직원에 발견돼 객실로 돌아갔다.
      15분이 지난 후, A 씨는 객실에서 나와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제지를 당했다. 러시아에서 입국한 A 씨는 경찰에 “술을 사러 가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몰래 숨겨온 술을 마시고 14층 객실 발코니 밖 난간에 앉아 “술을 더 사오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면서 투신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결국 부산경찰청 1기동대 팀장이 30여분간 설득한 끝에 A 씨는 난간에서 내려왔다.
      그는 지난 19일 입국한 뒤 해당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은 술과 담배를 반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A 씨는 해외에서 구매한 보드카를 소지한 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9/103197751/2 >
      (머니투데이)=『"술 안 사오면 뛰어내린다"…40대 자가격리자 투신 소동
      2020.09.29. 15:27

      해외에서 입국해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남성이 "술을 사 오라"며 투신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915200977189 >
      (조선닷컴)=『호텔 14층서 “술 안사오면 뛰어내린다” 자가격리 40대 투신 협박
      입력 2020.09.29. 13:43
      
      해외에서 입국해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술을 사 오라”며 투신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09/29/LEARDNEQRFADHOP32WLVVV6TW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헤럴드경제)=『“술 사오라” 호텔 자가격리 40대 난동·투신 소동
      기사입력 2020-09-29 13:29
      
      [헤럴드경제=뉴스24팀] 해외에서 입국해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남성이 “술을 사 오라”며 난동을 부리고 투신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1시께 러시아에서 입국해 부산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격리 생활 중인 40대 A씨는 객실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려 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9000763 >
      (연합뉴스)=『"술 사오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자가격리 40대 투신 소동
      송고시간2020-09-29 11:43
      
      해외에서 입국해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남성이 "술을 사 오라"며 투신 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83500051?input=1195m >
      (국민일보)=『동거녀 이별 요구에… 30대 남성, 아파트 9층서 투신소동
      입력 : 2020-09-29 13:19/수정 : 2020-09-29 13:30
      
      해외에서 입국해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남성이 “술을 사 오라”며 투신 소동을 벌였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61297&code=61121111&cp=nv >   
      (부산일보)=『“술 안 사오면 뛰어내린다”… 40대 자가격리자 난동
      입력 :2020-09-29 13:00ㅣ 수정 : 2020-09-29 13:09
        
      해외에서 입국해 호텔에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남성이 술을 요구하며 투신 소동을 벌였다.(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29102739732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40대 자가격리자 A씨가 술에 취한 채 호텔 발코니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몰래 숨겨온 술을 마시고 14층 객실 발코니 밖 난간에 앉아 “술을 더 사오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면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위 매체는 A씨의 투신 소동을 전하면서 부산경찰청이 제공한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사진은 A씨가 14층 호텔 발코니 바깥에 매달려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는 아찔한 모습을 포착했다.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조마조마한 상황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