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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77 「동창 부모 음식점서 동창생 무자비 폭행한 20대 유튜버 징역 4년」기사의 사진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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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9월 29일자「동창 부모 음식점서 동창생 무자비 폭행한 20대 유튜버 징역 4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창 부모 음식점서 동창생 무자비 폭행한 20대 유튜버 징역 4년
      동창생 부모에 보복협박·경찰관 폭행·모텔방화 등 '혐의 10건'
      2020-09-29 11:49 송고  2020-09-29 11:52 최종수정
      
      유튜브 방송 중 동갑내기 친구 김모씨(23·유튜버)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현주건조물방화, 장물알선,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시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김씨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2분 동안 김씨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식당 내 의자, 식탁, 소주병, 집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후 이씨는 김씨의 부모를 찾아가 합의해달라고 강요·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김씨는 중학교 동창생으로 사건 발생 전 김씨가 진행하는 '실시간 중학교 친구랑 한잔하자'라는 유튜브 개인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해 함께 술을 마시며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방송 시청자들이 '때려라'는 댓글을 달자 이들은 서로 꿀밤을 때리는 미션을 수행했는데 이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씨가 술잔에 와사비를 탔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주먹·발·프라이팬·철제 의자로 김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씨의 폭행으로 김씨는 뇌진탕·다발성 염좌·타박상을 입었다.
      사건 현장에서 김씨 부모의 신고로 이씨는 체포됐지만 조사 받은 후 석방됐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고소 취소하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아 먹게 해줘?"라며 보복 협박을 하기도 했다.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씨의 행각이 알려지자 경찰은 5일 만에 의정부시 가능동의 지인 집에 숨어있던 이씨를 체포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0740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튜브 방송 중 동갑내기 친구를 마구 폭행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캡처해 가해자가 식당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치는 장면을 실었다. 피해자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다. 이런 폭력이 12분 동안 계속됐다. 이처럼 일방적 폭력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건 독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자극적이어서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뉴스에 싣기 부적절하다.
      뉴스1은 3월 17일자「유튜버 정배우 공개 ‘장애 동창생 폭행’ 가해자 20대男 입건」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3876082 >에도 같은 사진을 게재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 조처(심의결정 제2020-3102호)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