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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75 「문신 팔로 친구 때리는 원피스 여중생…中 뒤집은 학폭영상」기사의 영상게시물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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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0월 13일자「문신 팔로 친구 때리는 원피스 여중생…中 뒤집은 학폭영상」기사의 영상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신 팔로 친구 때리는 원피스 여중생…中 뒤집은 학폭영상
      인터넷 게시 당일 공안, 인근 10대 2명 체포
      입력 : 2020-10-13 00:02/수정 : 2020-10-13 00:02

      
      
      훙싱신문 캡처

      중국에서 문신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중국 훙싱신문에 따르면 전날 인터넷에 2분31초 길이의 폭행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폭행은 중국 쓰촨성 가오현에서 벌어졌다.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는 여학생은 문신한 여학생에게 계속해서 구타를 당한다. 영상에는 가해자인 여학생 외에도 폭행에 가담한 2명의 남학생이 등장한다.
      피해 여학생은 2분31초 동안 얼굴은 손으로 26회, 배는 발로 2회,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당한다.
      또한 가해 여학생은 영상 속에서 “내가 다 때릴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며 피해 여학생을 윽박질렀다. 훙싱신문은 가해 여학생의 발언으로 짐작해봤을 때 피해 여학생이 가해 여학생의 개인사와 관련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누가 어떤 경로로 공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은 SNS 등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 네티즌들은 “14살 소녀 팔에 저런 문신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형사 책임 연령을 빨리 낮춰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해 학생들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00766&code=61131811&sid1=int&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에서 문신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영상 속 폭행은 중국 쓰촨성 가오현에서 일어났으며, 팔에 문신을 한 여학생이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는 여학생의 얼굴을 때리고 있다.
      기사는 중국 훙싱신문을 캡처한 사진을 싣는 것 외에도, 인터넷에 공개되었다는 영상 가운데 피해 여학생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는 다시 오른쪽 뺨을 때리는 모습을 편집해 연속동작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록 국내 상황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라도, 가해 여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가학하는 범죄현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자 하는 선정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학원 폭력사태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런 영상의 공개는 자칫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모방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