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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0년 10월 16일자(캡처시각)「이재명, 차기대선 선호도 ‘3달 연속 1위’...원희룡 5위 첫 등장」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10. 16. 20:47 >
『차기대선 선호도 이재명 20%, 이낙연 17%…무응답 46%
입력 2020-10-16 12:55 수정 2020-10-16 13:00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개월 연속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섰다.
16일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10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의 지지율로 8월부터 3개월째 1위를 지켰다.
이 대표는 17%로 3개월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윤석열 검찰총장(3%), 홍준표 무소속 의원(2%), 원희룡 제주도지사(1%) 순으로 나타났다. 7%는 그 외 인물, 4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1·2위 주자인 이 지사와 이 대표는 지난달과 비교해 모두 선호도가 떨어졌다. 다만 이 지사가 2%p 하락한 반면 이 대표는 4%p 떨어져 선호도 격차가 1%p에서 3%p로 벌어졌다.
지난 7월까지는 이 대표의 선호도가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8월 들어 이 지사의 선호도가 급상승하면서 선두권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선 지난달까지 이 대표가 이 지사를 10%p 이상 앞섰지만 10월 들어서는 이 대표 36%, 이 지사 31%로 그 격차가 5%p까지 줄었다.
한국갤럽은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르기가 한층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이 지사의 경우 여성(14%)보다 남성(26%), 30~50대(25% 내외), 인천·경기(28%) 등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이 대표는 남성·여성(17%·18%)이 비슷했고 광주·전라(36%), 민주당 지지층(36%) 등에서 높았다.
야권에서는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원 지사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은 “선호도는 1%에 불과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경우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차기 정치 지도자 후보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선호도는 지난 8월 9%에서 9~10월 3%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1016/10345562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갤럽이 10월 13~15일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개월 연속 앞섰다는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차기대선 선호도 이재명 20%, 이낙연 17%…무응답 46%」라고 달았다. 동아닷컴은 이 기사를 열독률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이재명, 차기대선 선호도 ‘3달 연속 1위...원희룡 5위 첫 등장」이라고 고쳤다.
두 사람의 선호도는 차이는 3%여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 이내인데 제목에 순위를 표시했다. 원희룡 지사의 경우, 앞의 두 주자 이외의 모든 사람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뿐더러 기사에서 순위를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제목은 ‘5위’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 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한 것이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도 위반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