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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91 세상에이런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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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0년 10월 17일자 A16면「세상에이런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10월 24일자 4면「세상에이런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0월 24일자 21면「세상에이런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10월 24일자 A9면「세상에이런일이.../비누로 씻기만 했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국민일보, 東亞日報, 한국경제의 위 적시 광고는 ‘기적의 올인원 비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씨엘바이오 콜라겐 비누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비누가 핵심원료 CL균사체 배양물과 99% 천연유래 성분들로만 제조돼 무좀, 아토피, 미백,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비누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약사법」61조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