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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0년 10월 4일자 A23면「신통방통 관절탄탄」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0월 9일자 26면「신통방통 관절탄탄」제목의 광고, 한겨레 10월 9일자 9면「신통방통 관절탄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東亞日報, 한겨레의 위 적시 광고는 마사지크림인 ‘신통크림’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신통크림이 의약품이 아닌데도『손목, 팔꿈치, 허리, 무릎 통증 쓰윽 바르면 사라진다』고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