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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86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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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0년 10월 13일자 A34면「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이른바 ‘鬼神病(귀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공황장애 과대망상 조현 우울증 등으로 예기치 못한 끔찍한 행동과 자신을 자해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무병 신병 귀신병으로 또는 입산수도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등 귀신병의 증상을 다양하게 열거한 뒤『청정 수도월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악마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원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