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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85 “기 치료” 무극스님은 약사 부처님 손이다.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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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0년 10월 21일자 8면「“기 치료” 무극스님은 약사 부처님 손이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기 치료법으로 각종 질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무극스님은 기 치료를 통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0년간 수면장애로 인해 허리통증을 앓던 사람, 40년간 정신장애로 고통받던 사람이 기 치료를 받고 완쾌했다는 등의 여러 치유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