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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0년 10월 21일자 8면「“기 치료” 무극스님은 약사 부처님 손이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기 치료법으로 각종 질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에 따르면 무극스님은 기 치료를 통해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0년간 수면장애로 인해 허리통증을 앓던 사람, 40년간 정신장애로 고통받던 사람이 기 치료를 받고 완쾌했다는 등의 여러 치유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