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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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0년 10월 13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22일자 B6~B7면「Food & Dining」, 10월 28일자「TREND;WATCH」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26일자「Food & Styl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