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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15 라이프 트렌드&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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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0년 10월 13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22일자 B6~B7면「Food & Dining」, 10월 28일자「TREND;WATCH」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26일자「Food & Styl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