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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12 추석에 모인 일가족 코로나19 감염 외 2건

1.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2.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3. 전주일보    발행인  신  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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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라매일 2020년 10월 7일자 1면「추석에 모인 일가족 코로나19 감염」기사의 관련 사진, 湖南日報 10월 7일자 1면「한글날 기념하는 유학생들」제목의 사진, 전주일보 10월 12일자 1면「핑크뮬리 만개」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라매일, 湖南日報, 전주일보는 위 적시 사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라매일 10월 7일자 1면 사진  

    뉴시스 10월 6일 13시 11분 송고 사진



    湖南日報 10월 7일자 1면 사진


    뉴시스 10월 6일 13시 05분 송고 사진  



    전주일보 10월 12일자 1면 사진

    뉴시스 10월 10일 16시 02분 송고 사진  


       2. 위 사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라매일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020년 10월 6일 13시 11분에 송고한「‘코로나19 이동 제한조치에 마을 어귀에서 검체 채취하는 주민들’」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0월 6일 13시 05분에 송고한「한글날 기념하는 유학생들」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전주일보 위 사진은 뉴시스가 10월 10일 16시 02분에 송고한「‘핑크뮬리 만개한 익산 신흥근린공원’」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들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