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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2020년 10월 26일자 2면「‘朴·MB 구속 사과’ 김종인, 호남 러브콜…중진들 ‘당 내홍설’ 진화」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0월 26일자 1면「5·18법안 연내 처리 ‘청신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신문,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신문)=『‘광주 무릎 사과’, ‘공정경제3법 추진’ 등 광폭 행보를 보여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사과할 의향을 밝혔다. 당 내 친박계를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특히 계파색이 뚜렷한 중진들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3선 이상 일부 중진 의원은 여러 차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왔다.(후략)/이○○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3_0001208979 >
(湖南日報)=『보수진영 정당의 ‘딴지’로 장기표류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의 올해 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 정당이 잇따라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 중 핵심 법안을 당론을 채택키로 하는 등 법안의 연내 처리 입장을 공식 밝혔다.(후략)/김○○기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5_0001209484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0월 25일 20시 20분 송고한「‘朴·MB 구속 사과’ 김종인 또 중진들 자극…내홍 도지나」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0월 25일 08시 59분 송고한「‘장기표류’ 5.18법안 연내 처리 ‘청신호’...거대 양당 “강한 의지”」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