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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0년 10월 10일자 9면「‘라면 형제’ 비극 또 없게…‘피해아동보호명령’ 개선돼야」기사의 제목과 관련 삽화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올해로 열 살과 여덟 살, 엄마의 방임 속 자라온 두 초등학생 형제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 불을 켠 건 부모만의 책임일까.
지난달 1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불로 중화상을 입은 A군과 동생 B군 형제의 이웃들은 사고 발생 2년 전부터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방치돼 있다”며 수차례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요청했다.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신고를 받고 형제의 엄마 C씨와 상담을 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섰지만, C씨의 방임 학대는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방임 외에도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보전은 C씨의 행동에 변함이 없자, 지난 5월 형제를 부모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는 방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법원은 형제의 의사를 고려했을 때, C씨로부터의 분리조치보다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아동보호사건으로 넘겨진 C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상담 처분을 결정했다. C씨는 사고가 벌어지기 전날 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배가 고팠던 A군 형제는 라면을 끓이려 불을 붙이다 변을 당했다.
‘인천 초등생 형제 사건’은 사전에 위험 정황이 포착됐지만, 끝내 비극을 막아내지 못한 사례로 기록됐다.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적 안전망의 빈틈이 드러났다. 2014년 도입돼 올해 시행 6년을 맞은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되돌아보고, 보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낮은 활용률… 학대행위자 교육에 한계
9일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3만45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사건은 431건(1.4%)에 그쳤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조치된 2705건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16% 수준에 머문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 아동, 변호사 등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제도로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판사는 이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격리시키거나 접근 제한, 아동복지시설 등으로의 피해 아동 보호위탁,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행사 정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판사 직권으로 명령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우선 이 제도 내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7항은 이 제도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위탁 명령이 결정될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자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학대행위자의 양육방식 등에 대한 교정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0852776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불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교 형제’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선 아동을 학대부모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아동학대를 시각화한 그래픽을 관련 이미지로 게재했다. 그래픽은 성인의 큰 주먹이 클로즈업돼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고, 겁에 질린 맨발의 소년이 머리를 손으로 감싼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장면이다. 학대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린이 보호에 소홀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편집자는 또 기사 큰 제목에서 ‘인천 초등학교 형제’를「‘라면 형제’…」로 지칭했다. 당시 안타까운 상황을 염두에 둬 축약한 제목으로 보이나 당사자에겐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나친 비유라 할 수 있다.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