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08 ‘마약 청정국’ 한국이 작년 2500억원어치 밀수출?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국일보 2020년 10월 15일자 12면「‘마약 청정국’ 한국이 작년 2500억원어치 밀수출?」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거쳐 해외로 밀수출된 마약이 2,5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마약 수출국’의 오명을 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서 밀수출(중계무역 방식 포함)된 마약류는 총 107㎏, 금액 기준으로는 2,7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지난해 해외로 수출된 마약이다. 작년 한해동안 두 차례에 걸쳐 16㎏이 밀수출됐으며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 여행자, 환적 화물 등을 이용한 중계밀수 건수도 3건, 82㎏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514억원이나 된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6년 1건(735g), 2018년 2건(8㎏)이 적발됐으며, 두 차례 다 국내에서 수출한 것이 아닌 중계 밀수 형태였다.
      국내로의 밀수입을 포함한 전체 밀수출입 적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이후 올해까지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 건수는 2,565건으로 총 984㎏의 마약이 국경을 넘었다. 마약 1회 투여량(0.03g)으로 환산하면 3,200만명이 한 차례씩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1조7,999억원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 50㎏에서 △2017년 476건ㆍ69㎏ △2018년 729건ㆍ362㎏ △2019년 743건ㆍ412㎏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410040003894?did=N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거쳐 해외로 밀수출된 마약이 크게 늘어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마약 수출국’의 오명을 쓰게 됐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위 기사의 관련 이미지로 마약으로 보이는 알약과 주사약병, 주사기를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마약 관련 보도에서 투약 방법이나 관련 도구를 표현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점에서 피해야 한다. 위 기사의 관련 사진은 청소년과 어린이 정서에 유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