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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0년 10월 24일자 5면「강한 환각 ‘신종 마약’ 기승…적발 땐 변종 만들어 검사 무력화」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기 전 대마초를 피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과 마약류 사용 경험자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수백m가량 ‘광란의 질주’를 했다는 점은 대마와 매우 동떨어진 효과였기 때문이다. 경찰이 간이 키트로 A씨를 1차 검사한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후 모발 및 소변을 통한 정밀분석을 거친 결과 신종마약 성분이 나왔다. 지난해 미국에서 유행한 뒤 올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퍼지는 것으로 파악된 신종마약이었다.
◆환각질주의 원인은 대마가 아닌 신종마약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A씨의 모발과 소변을 분석한 결과, 대마와 필로폰 성분과 함께 합성대마의 일종인 ‘5F-MDMB-PICA’ 성분이 검출됐다.
5F-MDMB-PICA는 신종마약류 중 합성대마에 속한다. 미국 학회 등에서 지난해 현지 유행하고 있다는 발표가 이어졌고,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이 약물에 대한 검사법이 마련된 뒤 A씨의 사례까지 총 10건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환각 및 정신착란을 비롯해 방향감각 상실, 공격성, 안구충혈 등 다양한 비정상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인이 자신을 쫓아오거나 공격하는 등의 환각에 시달리는 것이 주된 반응이다. A씨 또한 이러한 환각상태에서 사고 당시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약물중독자의 회복과인권을 위한 회복연대’ 관계자는 “사람마다 효과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마의 경우 환각과 함께 신체를 이완시키는 것이 주된 효과이고 필로폰과 신종마약 등의 경우는 강한 환각작용을 비롯해 투약자에게 공포심과 공격성 등을 유발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A씨가 대마초만 피웠다면 당시와 같은 질주나 사고는 발생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마초와 함께 필로폰, 신종마약을 복합적으로 투약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신종마약류 검출, 10년 만에 23배 증가
신종마약류는 등장한 지 오래된 대마나 아편, 코카인, 필로폰 등 ‘전통마약’이라 할 수 있는 마약류들과 구조와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신종마약류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2016~2019년 4년간 국내에서 검출된 신종마약류의 검출 현황을 살펴보면 △합성대마류 315건 △아질산알킬류 55건 △펜에틸아민 유도체류 38건 △피페라진 유도체류 14건 △트립타민 유도체류 1건 △기타 3건 등 총 4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합성대마류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종마약류를 통칭해 합성대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합성대마는 식물혼합을 흡연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대마와 비슷하다고 해서 합성대마라고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약 방식은 허브나 대마초 등에 섞어 흡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해외에서 ‘스파이스(spice)’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합성대마는 미국의 존 윌리엄 허프만(John W Huffman)이 세계 최초로 합성했다. 애초에 허프만은 의료·연구적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만들었고, ‘JWH-018’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50여종을 합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JWH 시리즈는 허프만의 이름 약자를 따서 명명했다. 그러나 JWH의 제조법이 외부에 알려진 뒤 이를 모방하거나 발전시켜 새로운 마약류 개발이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2009년 JWH-018이 최초로 검출된 이후 신종마약류의 적발 및 남용 사례가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신종마약류는 2009년 8건에서 2014년 108건, 지난해 184건 등으로 10년 만에 23배가 증가했다.
신종마약이 자꾸 개발되는 이유로는 크게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과 적은 양(비용)으로 더 강한 효과를 내는 것 두 가지가 꼽힌다. 마약류 투약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모발이나 소변 등 인체 시료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신종마약의 경우 검출 방법과 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적발할 방법이 없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2~3가지의 전통적인 마약류만을 검출할 수 있는 간이 키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A씨가 대마나 필로폰을 하지 않고, 신종마약만 투약했다면 1차 적발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마약사범으로 검거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국과수 김은미 독성학과장은 “신종마약류는 구조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음성적으로 제조돼 효과와 강도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투약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신종마약 투약자가 근처를 지나던 행인의 귀를 물어뜯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식인마약’ 혹은 ‘좀비마약’이라 불릴 정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마약류 중 감정 가능한 것은 아직 ‘극소수’
이렇듯 신종마약류의 확산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대응 상황은 녹록지 않다.(후략)』
합성대마가 함유된 허브 방향제
신종 합성대마가 함유된 허브 방향제
<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2351630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광란의 질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40대 남성의 모발에서 신종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전하면서 신종 마약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있다.
기사는 그러면서 신종마약류를 상세히 소개하고, 투약방법도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광란의 질주’ 운전자는 대마초와 함께 필로폰, 신종마약을 복합적으로 투약했기 때문에 강한 환각작용과 공격성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합성대마류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종마약류를 통칭해 합성대마라고 부르기도 한다.』『합성대마는 식물혼합을 흡연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대마와 비슷하다고 해서 합성대마라고 불리는 것』이라며 합성대마를 설명한 뒤『투약방식은 허브나 대마초 등에 섞어 흡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며 투약방식까지 기술했다. 편집자는 합성대마가 함유된 허브 방향제 제품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게재했다. 결국 이 기사와 제품 사진은 신종마약류의 위험성과 합성대마 함유 제품을 동시에 알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편집자는 또 마약으로 보이는 약과 가루가 흩어져 있고 주사기를 든 손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 또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보도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과 어린이 정서에도 유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