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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04 위클리 리포트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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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0년 10월 17일자 10면「위클리 리포트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취업난’ 엎친데 ‘코로나’ 덮친 20대, 사회 첫발부터 좌절감」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두 달 전 A 씨(23·여)는 집 근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원을 찾았다. 정신과 의원 상담을 받는 건 처음이었다. 이전에 그는 낮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극단을 찾아 배우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아르바이트가 끊기고 배우를 뽑는 오디션도 거의 사라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도 커져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극도의 좌절감이 A 씨를 덮쳤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 씨(53)는 최근 정신과 의원을 찾았다. 그 역시 처음 겪는 일이었다. 우울감이 점점 심해지면서 불면증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B 씨는 최근 몇 달간 장사가 잘되지 않아 대출금 갚을 걱정을 달고 살았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30대 여성 C 씨는 양육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진 사례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아이들에게 모진 말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시간이 지나 자책하는 일이 반복됐다. C 씨도 한 달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 ‘우울 위험군’ 비율 갈수록 높아져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의료기관을 찾아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59만2951명. 지난해 전체(79만8427명)의 4분의 3가량에 해당한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7/103464046/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위클리 리포트 우울증 환자 100만명 시대」를 주제로 한 기획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환자 증가 실태를 한 면에 걸쳐 다루고 있다.
      문제는 기사 관련 통계들을 담은 그래픽의 배경 그림이다.
      한 사람이 무릎을 감싸 안고 벼랑 끝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고민하는 모습을 담았다. 벼랑은 금이 가면서 돌 조각이 떨어지고 있어 곧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이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환자의 절실한 상황,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우울증=극단적선택 시도’ 또는 ‘우울증=죽음’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우울증을 겪거나 진단받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