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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10월 20일자 4면「“김봉현 폭로 자술서 원본 봤다/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최측근”」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10월 20일자 4면「박훈, “김봉현 문건 원문 봤다…野 정치인은 황교안 최측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술서에 등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장겸 전 MBC 사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실명 기재돼 있다고 했다.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반박하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봉현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며 이름이 가려진 인사들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며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가 이뤄졌다’고 자술서에 썼는데, 이 변호사가 누구의 최측근인지는 공개된 자술서에서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검찰은 해당 인사에 대해 계좌추적을 진행하는 등 수사 중이다.
박 변호사는 또 “그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등을 진술했다”고 폭로한 대상이 김 전 사장이라는 얘기다.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수원 사건 관련 5000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이라고 적으며 이름을 비워둔 인사에 대해서는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이라고 썼다. 김 전 회장의 자술서에는 ‘경찰 영장 청구 무마용’으로 5000만원이 쓰였고, 실제 영장 청구가 미뤄졌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황당하다며 “이 정권이 찍은 적폐 언론인을 로비스트로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전 사장과는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은 두어 번 만난 게 전부라고 했다. 김 전 사장은 “인사 청탁이 없었고 누굴 소개해준 적도 없다”며 “소개를 받았다면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했다.
수원지검장으로서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자금 횡령 사건을 지휘했던 윤 부원장도 “수원지검은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윤 부원장은 “오랜 추적 끝에 지난 4월 김 전 회장을 검거, 해당 영장으로 구속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수사와 관련한 로비 사실이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한 셈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0955&code=11131900&cp=nv >
(서울신문)=『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정치인 로비 리스트를 익명으로 폭로한 지 사흘 만에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의 실명이 드러났다.
2007년 ‘판사 석궁테러 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이름을 알린 박훈(54) 변호사는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면서 문건에서 익명 처리된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를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박 변호사는 ‘전 대표’가 황교안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수원사건 관련 5000만원 지급’이란 대목에 등장하는 ‘지검장’은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검사장)이라고 했다.
옥중 입장문에 이강세(58·구속) 전 광주MBC 사장(현 스타모빌리티 대표)이 기술된 문장에 나오는 ‘김모씨’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서울신문은 박 변호사가 실제로 입장문 원본을 확인한 것이 맞는지, 실명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직접 물으려고 했으나 박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다만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폭로 문건의 실명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정치 게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이 언급된 당사자들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동기인 이 대표가 친한 동생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났을 뿐 김 전 회장과 둘이서만 만난 적도 없고, 다른 사람과 자리를 같이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봉현 로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수원여객 횡령 혐의를 받았던 김 전 회장은 전직 검찰 수사관 A씨를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무마하려고 지난해 12월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 지휘와 영장 청구를 당부했을 뿐”이라며 “김봉현의 당시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어느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술을 접대한 검사 3명 중 2명이 고등검사장 출신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부장검사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법무부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지목한 검사에 윤 위원장과 이 부부장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지목당한 윤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는 김봉현도 전혀 모르고 김 의원이 언급한 검사 등 누구와도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면서 “김 의원이 자신이 있다면 면책특권 밖에서 얘기해보라.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한 김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0004006&wlog_tag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2007년 ‘판사 석궁테러 사건’ 피고인을 변호했던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로비 리스트의 실명을 공개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의 문건에 익명으로 처리된 채 로비 내용이 기술된 부분 중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전 대표 최측근)’의 ???은 황교안, ‘‘수원 사건 관련 5000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에서 지검장은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검사장),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문장에 나오는 ‘김모씨’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두 신문 제목의 ‘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최측근’이란 표현이다.
두 신문은 박 변호사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실명이 적시된 윤 검사장과 김 전 사장 2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사실을 기사에 충실히 반영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의 경우 반론이나 반응이 실려 있지 않다. 박 변호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의 실명을 특정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두 신문은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이 ‘황교안 최측근’이라는 박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큰 제목으로 뽑았다.
황교안 씨는 로비스트로 지목된 당사자가 아님에도 두 신문은 그가 야당의 전 대표였던 만큼 기사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큰 제목으로 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두 신문은 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최소한 황 전 대표 측의 반응이라도 기사에 담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황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 그러하다.
두 신문의 기사에서 이 같은 노력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후 ‘황교안 최측근’의 실체에 대한 후속 보도도 없었다.
신문이 불미스런 특정 사건에 관련된 어떤 인물에 대해 ‘특정인의 측근’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는 경우, 특정인의 이름을 큰 제목으로 뽑으면서 당사자로부터 확인과 관련된 아무런 반응도 싣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