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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98 독립기념관 주요 거래 은행 親일본계 논란

충청투데이     발행인  성  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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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투데이 2020년 10월 5일자 1면「독립기념관 주요 거래 은행 親일본계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충청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제강점기 민족 국난 극복사와 발전사를 다루고 있는 천안 독립기념관이 주요 거래 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유지해오자 금융 업계와 지역사회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주요 주주가 재일교포 2~3세대로 추정되면서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가 ‘신한 사태’ 등 여러 논란으로 친(親) 일본계 기업이라는 의혹이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재일교포들의 재원으로 설립됐으며 공시된 대주주는 국민연금(9.9%)이지만 재일교포 주주 모임인 이른바 ‘간친회’로 불리는 교포 각 개인(2~3세대 포함)의 지분이 총 1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일본인 또는 교포에게 2019년 배당액 8839억원 중 1500억원 가량이 배당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와 회장후보추천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 등에도 재일교포나 일본인 또는 교포 주주 몫 인사가 다수 포진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0년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신한 사태’ 여파로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 회장 등 핵심 인사들이 일본으로 불려가 질책을 받기도 했으며 매년 연례 행사로 지휘부가 일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7년 일본계 대부업체에 자금을 간접 지원한 정황과 2018년 일본 현지 법인 홈페이지에 독도와 동해를 각각 죽도와 일본해로 표기한 논란 등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신한은행 측은 일본 현지 지도 서비스를 사용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독립기념관 만큼은 기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한은행 이용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립기념관은 1984년 개관 당시 민족은행으로 꼽히던 조흥은행을 이용해왔고 IMF사태 이전까지 경내에 은행이 입점하고 있었다. 이후 조흥은행은 2006년 신한은행에 합병됐다. 이후 독립기념관 수익은 우선 신한은행으로 들어가게 됐으며 운영비 등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독립기념관 사업 수입은 16억여원, 기타 사업 수입은 20억여원, 정부 보조금은 294억원 등을 기록했다.
      다만 기념관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이란 표현보단 하나은행이나 농협도 거래한다. 주로 이용하는 곳이 신한은행”이라며 “인근 대학에 신한은행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편의 차원에서 오는 것인데 다른 곳은 예금이 얼마 안되니까 수지가 맞지 않아 안 들어오려고 한다. 경내에 은행은 없고 현금인출기 2대(신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안에 거주하는 30대 이모 씨는 “(주요 주주들이)재일교포라곤 하지만 국내에선 돈을 안쓰지 않겠나”라며 “독립운동가분들을 모신 곳인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측은 간친회 등과 매년 연례 만남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지분 집계나 배당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신한 관계자는 “단체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되지 않으며 언론 등에서 추산만 할 뿐 우리는 발표한 적이 없다”며 “(주주나 사외이사 등도)일본인이 아니라 재일교포, 우리는 일본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국적은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42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충청투데이의 위 기사는 천안 독립기념관이 주요 거래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유지해오는 데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접근한 내용이다.
      신문은『신한은행이 친(親) 일본계 기업이라는 의혹이 식지 않고』있다며, 그 근거로 ‘금융업계’ 등의 추정 몇 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업계에선 △재일교포 주주 모임인 이른바 ‘간친회’로 불리는 교포 각 개인(2~3세대 포함)의 지분이 신한은행 지분 중 17%에 이르고 △2019년 신한은행 배당액 8839억원 중 1500억원 정도가『일본인 또는 교포에게…배당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사외이사와 회장후보추천위, 사외이사후보추천위 등에도 재일교포나 일본인 또는 교포 주주 몫 인사가 다수 포진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처럼 금융 업계가 ‘추정하거나’ ‘보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이다. 나아가 설사 금융업계 추정대로 재일교포 지분이 17%를 차지했다고 해서 ‘신한은행이 친 일본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문은 여기에 △2010년 ‘신한 사태’ 여파로『라응찬 당시 신한금융 회장 등 핵심 인사들이 일본으로 불려가 질책을 받기도 했으며』△매년 연례행사로 지휘부가 일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신한은행의 주요 주주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지휘부가 찾고 있다는 점을 서술한 것일 뿐이다. 이를 친 일본계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더 나아가 △2007년 일본계 대부업체에 자금을 간접 지원한 정황과 △2018년 일본 현지 법인 홈페이지에 독도와 동해를 각각 죽도와 일본해로 표기했다고 해서, 친 일본계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은행은 이윤이 나면 누구에게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표기문제와 관련해 신한은행측은『일본 현지 지도 서비스를 사용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친 일본계’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일본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거나 동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이고, 나아가 한국인들이 혐오하는 ‘친일(親日)’이라는 단어까지 연상하게 한다. 그런 면에서 친 일본계라는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돼야 하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신한은행은 친 일본계’라는 금융업계의 추정을 내세우면서도  누가 그런 추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런 추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손꼽히는 대형 은행이다. 신한은행의 지분 일부(17%)가 재일교포의 돈이라고 해서, 익명의 소스를 동원해 친 일본계라고 ‘낙인’찍어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따라서 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