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7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197 ‘용광로 아파트’ 시민 살린 국가직 소방관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23일자 25면「‘용광로 아파트’ 시민 살린 국가직 소방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8일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아파트’(주상복합)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1명도 없었다. 건물 저층 발코니에서 시작된 불씨는 강한 바람에 외벽을 타고 급속히 건물 상층부를 향했다. 그럼에도 사상자가 최소화된 것은 소방당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신속 대응이 빛난 결과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울산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경상 95명이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사망자는 없었다.
      ◇지역 동원령으로 진화 총력 ‘골든타임’ 잡아=소방당국은 울산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직후 5분 내 선착대가 도착해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당시 외벽 알루미늄 복합 패널의 내부 단열재가 연소하면서 형성된 공간이 굴뚝 효과를 유발, 화염이 급속히 상층부로 확산했다.
      화재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곧바로 높이고, 인근 시도의 소방력까지 동원했다. 특수차와 물탱크차량 등이 127대, 소방관 등 368명이 진화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했고, 옥상 등을 통해 빠르게 77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이 빠르게 인근 시도의 소방력까지 동원한 것은 최근 소방관의 국가직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전이라면 대형화재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소방에 협조를 요청해야 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3조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및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 울산 주상복합 화재처럼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빠르게 지휘권을 일원화하고, 인근 지역에 소방 동원령을 내려 대응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 실제 소방관 국가직화 후 올해에만 세 번의 주변 지역 동원령이 내려져 대형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경북 안동 산불, 5월 강원 고성 산불의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다.
      ◇“불나면 대피 먼저” 대국민 캠페인도 한몫=불이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119 신고전화다. 최근 이동전화 가입자가 늘면서 신고전화가 오면 즉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해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울산 화재 사례에서 보듯 신고를 하되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아주 초기 화재가 아니면 대피하는 것이 인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 시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우선 대피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시설기준 면에서 대형화재를 줄이려면 화재감시와 소화설비 적용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초기대응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형건축물 화재 대응을 위한 70m 소방고가차 추가 배치 등 장비와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221441468516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사상자가 최소화된 것은 소방당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신속대응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용광로 아파트’ 시민 살린 국가직 소방관」으로 달았다. 기사 본문에 없는 표현으로 이 아파트를 화재 상황과 연관지어 ‘용광로 아파트’로 지칭했다. 기사가『당시 외벽 알루미늄 복합 패널의 내부 단열재가 연소하면서 형성된 공간이 굴뚝 효과를 유발해 화염이 급속히 상층부로 확산했다.』고 기술한 부분을 쇠를 녹이고 있는 상황의 ‘용광로’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급한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나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를 용광로에 비유한 것은 끔찍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이다.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보도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