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브릿지경제 2020년 10월 14일자 5면「車판매 꼴찌인데 노조는 파업카드/르노삼성車 ‘최악의 10월’ 위기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브릿지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르노삼성자동차가 ‘판매 절벽’, ‘부산공장 가동중단’, ‘노사갈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10월 최악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중 판매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9월 738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4% 판매량이 폭락했다. 내수는 24.1% 감소했고, 수출은 80.4% 떨어졌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고 소진과 노후화한 설비 보수를 위한 부산공장 가동을 중단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공장 임시휴업으로 이달 영업일 수는 단 열흘에 불과하다.
더욱이 올해 임단협은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이달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빠르면 이번 주에 노조의 쟁의권 확보여부가 결정된다.
노조는 사측이 임단협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추진과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에 집중하는 등 협상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이달 18일까지 예정된 부산공장 임시휴업이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한다.
노사 대치 국면이 첨예해지면서 올해 임단협은 극적인 타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1월 새로운 노조위원장 선거가 예정됐으며, 노조가 쟁의신청까지 나선 상태라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뒤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초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프랑스 르노그룹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서 소형 SUV ‘XM3’를 생산, 내년부터 유럽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XM3 수출 물량을 개시하는 시기에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XM3 생산 타격이 불가피하다.
르노삼성차의 내수 실적을 뒷받침한 XM3의 인기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올해 2월 출시해 국내 소형 SUV 시장 돌풍을 주도한 XM3는 7월 시동 꺼짐 문제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 뒤, 월 판매 6000대에서 1000대 수준으로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르노그룹은 올해 상반기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라며 “한국은 그룹 내 모범사례라 치켜세우며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노사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101301000198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브릿지경제의 위 기사는『르노삼성자동차가 ‘판매 절벽’, ‘부산공장 가동중단’, ‘노사갈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10월 최악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중 판매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며『재고 소진과 노후화한 설비 보수를 위한 부산공장 가동을 중단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올해 임단협은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노조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車 판매 꼴찌인데 노조는 파업카드」라 뽑고, 작은 제목을「르노삼성車 ‘최악의 10월’ 위기감」이라고 달았다. 제목만 보면 르노삼성차의 판매실적이 꼴찌인데 노조는 10월 중 파업카드를 내밀거나 고려하고 있어 이 회사가 최악의 10월을 보내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노조가 파업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구체적인 기술이 없다. 기사에 따르면 노조는 임단협과 관련해 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또 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초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파업에 나서기까지 쟁의조정-쟁의권 확보-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때문에 보도 시점에서 노조가 파업카드를 내민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