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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67 5000만원 수익보는 갭투자 오피스텔.. 분…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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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0년 9월 18일자(캡처시각)「5000만원 수익보는 갭투자 오피스텔.. 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9. 18. 21:37 >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18519602 >    


      위 광고는 창릉신도시 ‘원흥 줌시티’ 오피스텔 분양을 알리면서「5000만원 수익보는 갭투자 오피스텔..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 입지가 좋은데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분홍빛 주장이 있을 뿐 제목에서 밝힌 ‘5000만원 수익 보는’ 근거나 관련 정보는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zoomcity/?ref=1702&cc=206261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