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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65 올해 안으로 ‘50배’ 오를 주식종목 찾았다!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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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9월 8일자(캡처시각)「올해 안으로 ‘50배’ 오를 주식종목 찾았다!」제목 등 3건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9. 8. 13:25 > < https://www.news1.kr/articles/?4051361 >  

      위 광고는 ‘필자스탁’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①「올해 안으로 ‘50배’ 오를 주식종목 찾았다!」③「묻어두면 ‘40배’ 오를 주식종목은? 」라는 제목을, ‘하우스탁’을 소개하면서는 ②「2020년 ‘50배’ 수익 가능한 ‘주식’매수법 공개」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광고를 보면 내용이 같은 ①, ③은 해당업체 추천종목에 5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최근 1년 동안 매월 3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고, ②의 경우 해당업체 추천종목 승률이 90%에 이르고 1년 만에 통장에 9억원이 찍혔다는 믿기 어려운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사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40배’ ‘50배’ 오를 주식 종목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③ < http://pilllza-stock.co.kr/pz1/?adcode=edn >

    ※해당사이트 ② < http://how-st.co.kr/gallery/?ad=ed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