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62 42살 아내의 충격적인 동창회 현장..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0년 9월 12일자(캡처시각)「42살 아내의 충격적인 동창회 현장..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9. 12. 00:09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1_0001163566 >
      위 광고는 ‘인베스토피아’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42살 아내의 충격적인 동창회 현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광고에서 두 딸을 데리고 이혼해 월급 150만원을 받으며 어렵게 살던 ‘지은씨’가 자사 추천 종목에 투자해 2년만에 32억원을 보유한 서민자산가가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사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42살 아내의 충격적인 동창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ivt/?ref=1778&cc=209529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