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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61 40세女,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42억 벌어..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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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9월 5일자(캡처시각)「40세女,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42억 벌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9. 5. 19:57 >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9043393H? >

      위 광고는 ‘HK인베스트먼트’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40세女, 남편 몰래 비상금으로 42억 벌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를 보면 무일푼 김명지(40세)씨가 비상금 2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해 5개월 만에 42억을 벌었다는 믿을 수 없는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자사 컨설팅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서 서민 자산가로 변신한 김명지씨 가족이라고 제시한 사진은 2019년 기준 자산 총액 약 300억 달러로 전 중국 제4위 부자인 홍콩의 부동산개발업체 헨더슨랜드 창업주 리자오지(李兆基)회장의 가족사진이다. (중국 每日頭條 2020년 1월 7일자 기사 < https://kknews.cc/zh-hk/news/k4qoxvb.html >)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클릭을 유인하는 광고는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iztopic.kr/hkinvest/d02_b/?pid=wcr_hankyung_517_wrthum&ak=3917&ckey=4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