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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60 춤바람 난 유부녀, 정체 알고보니..“충격”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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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8월 25일자(캡처시각)「춤바람 난 유부녀, 정체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8. 25. 11:24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502161036743 >

      위 광고는 ‘HK인베스트먼트‘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춤바람 난 유부녀, 정체 알고보니..“충격”」이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광고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이던 최윤정씨가 육아를 위해 퇴직한 후 마트
    계산대에서 월급 120만원을 받으며 어렵게 살다가 자사의 개인 투자자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주식투자를 해 3년 만에 31억을 모은 서민 자산가로 자수성가했다는 믿기 어려운 성공담이 있을 뿐 제목에 내세운「춤바람 난 유부녀」에 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상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hkin/10/?ref=4628&cc=194918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