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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59 아이낳고 100억대 건물주로.. “급등주 터져”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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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8월 25일자(캡처시각)「아이낳고 100억대 건물주로.. “급등주 터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8. 25. 10:39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6001009 >    

      위 광고는 ‘스탁리딩스쿨’이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아이낳고 100억대 건물주로.. “급등주 터져”」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회원들에게 1:1 맞춤 서비스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자사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100억대 건물주로 만들어준 급등주’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biztopic.kr/sls/d01/?pid=wcr_seoul_189_wrtext&ak=390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