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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58 발기부전 옛말 하루 “두알”이면 밤새 3번 “불끈!”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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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20년 9월 22일자(캡처시각)「발기부전 옛말 하루 “두알”이면 밤새 3번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9. 22. 20:35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878049 >    
      
      위 매체는「발기부전 옛말 하루 “두알”이면 밤새 3번 “불끈!”」이란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광고내용에서는 제목과 같이 ‘하루 두알로 발기부전이 개선’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를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ive.mediafarm.co.kr/homerun/type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