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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57 고개숙인 남성! “이것” 꼭 챙기세요!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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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0년 9월 22일자(캡처시각)「고개숙인 남성! “이것” 꼭 챙기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9. 22. 21:19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922/103058358/2 >    
      
      위 매체는 침대위에 반라 차림의 남녀가 함께 있으며 남성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고개숙인 남성! “이것” 꼭 챙기세요!」이란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그라’를 먹을 필요없이 발기력과 강직도 조루등 남성고민을 해결할 수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광고에 소개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나 ‘발기부전 조루 완치의 길이 열려 화제’라는 식으로 강조해 이 제품이 성기능 치료제인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9dff6645fe43b2fe/?ch=REO_R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