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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m) 2020년 9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장어” 보다 좋은 “이것” 정력이 죽질 않아?!」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9월 15일자「남자의 정액은 레시틴이다! 레시틴 먹...」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20. 9. 16. 01:32 >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09151653003&sec_id=540101&nv=stand >
②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0. 9. 15. 21:45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00915/102942720/1 >
위 광고는「“장어” 보다 좋은 “이것” 정력이 죽질 않아?!」,「남자의 정액은 레시틴이다! 레시틴 먹...」이란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 소개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나 ‘남자의 지속력, 발기력 등 성기능 고민을 수술없이 해결’이란 표현으로 이 제품이 마치 성기능 치료제인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경향 광고에서는 스태미너 음식으로 알려진 ‘장어’와 비교한 효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단지 보양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장어를 내세워 독자의 클릭을 유도할 뿐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landing.co.kr/lecithin/type3/?ads_id=MzU4fF98MTEyfF98NjQzfF98NDQ2MDY0 >
※참고
< http://a.mrep.kr/Rankingissue/web/index.html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