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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54 발기부전 50대男,“한알”로 “2시간”가능 마누라 환...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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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9월 8일자(캡처시각)「발기부전 50대男,“한알”로 “2시간”가능 마누라 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9. 8. 21:56 > < https://www.news1.kr/articles/?4052127 >      

      위 매체는「발기부전 50대男, “한알”로 “2시간”가능 마누라 환...」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내용도 77세 연예인을 내세워 ‘전립선, 지구력 증진, 에너지 충전’ 등을 강조하고 있을 뿐, 한 알만으로 2시간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man88/?ref=3219&cc=210245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