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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53 여의사曰, “남성 비뇨기과 절대 가지마…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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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0년 9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여의사曰, “남성 비뇨기과 절대 가지마...」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9월 1일자「여의사曰, “남성 비뇨기과 절대 가지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뉴시스

    < 캡처시각 20. 9. 1. 17:18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1_0001150489&cid >              
      
      ②세계일보

    < 캡처시각 20. 9. 1. 17:51 >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01520631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여의사曰, “남성 비뇨기과 절대 가지마...」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는 남성의 혈액흐름 개선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유효성분 함량을 다른 제품보다 높여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혈관에 직접 작용, 여성과의 관계시 남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와함께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가 필요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픔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지만, ‘발기부전, 조루, 막혔던 음경현관이 뚫린다’는 효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광고제목에서 표현한 대로 ‘남성이 비뇨기과에 갈 필요없다는 여의사의 언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이는 허위로 독자를 기만 오도하는 것이다.
      특히 뉴시스의 경우 광고를 클릭하면 뉴스페이지가 ‘부부생활시 여성이 원하는 남성은!?’ ‘밤새하는 남자 간단한 생활습관 3가지!’등 음란한 문구와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화면으로 가득찬 광고페이지로 변환돼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뉴시스 < http://my.newscover.co.kr/hocheon/m/?ref=1778&cc=1805910 > ②세계일보 < http://my.newscover.co.kr/hocheon/m/?ref=1702&cc=180591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