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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52 중년男, 뭘 먹었길래 하루 5번씩이나?!...아… 외 1건

1.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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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20년 9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중년男, 뭘 먹었길래 하루 5번씩이나?!...아...」제목 외 1건,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9월 22일자「남성 “발기력, 강직도”20배!! 성생활이 달라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코리아헤럴드

    < 캡처시각 20. 9. 1. 16:54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830000060&kr=1 >  



      ②중앙일보

    < 캡처시각 20. 9. 22. 21:02 >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8123 >        

      코리아헤럴드는「중년男, 뭘 먹었길래 하루 5번씩이나?!...아...」「오빠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것”먹고 하...」라는 선정적 문구로, 동아닷컴은「남성 “발기력, 강직도”20배!! 성생활이 달라져..」이란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코리아헤럴드는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듯한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나 ‘비아×라 필요없다! 성기능 30배효과’, ‘조루 발기부전 완치의 길이 열려 업계 발칵’이란 표현으로 마치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코리아헤럴드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thardb02/ZkK2wy/MKzRnK#info >  

      
    ※중앙일보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hard/?ref=1517&cc=201894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