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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51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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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9월 1일자(캡처시각)「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9. 1. 18:41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01500102&wlog_sub=svt_006 >    
      
      위 매체는「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이란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광고내용에서는 제목과 같은 ‘비×그라 30배’라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3번 이상 불끈’이라며 외설적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광고에 소개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나 ‘남자의 지속력, 발기력 등 성기능 고민이 수술없이 해결’ ‘남성호르몬 향상을 통해 남성들이 약화된 남성 성기능을 회복 시켜는 역할’ 등 표현을 사용해 마치 성기능 치료제인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를 클릭하면 뉴스사이트 페이지는 대출, 다이어트식픔 로또 정보제공 등 광고로 가득찬 페이지로 전환돼 독자에게 원치않는 광고와 접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landing.co.kr/lecithin/type3/?ads_id=MTY4NHxffDExMnxffDY0M3xffDQzODg1OA== >  

      
    ※참고
    < http://ads.mncmedia.co.kr/mad/PCPOP/pcpop.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