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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50 관절, 연골 90% 이상 재생! “이것” 먹어 가능해!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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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0년 9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관절, 연골 90% 이상 재생! “이것” 먹어 가능해!」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9월 23일자「관절, 연골 90% 이상 재생! “이것” 먹어 가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스포츠동아                      

    < 20. 9. 13. 00:27 캡처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00912/102902127/1 >

      ②부산일보

    < 20. 9. 23. 09:23 캡처 >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2007451241928 >
      위 광고는 유명 제약사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 ‘천관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 MSM과 연골구성 성분인 NAG 등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천관보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관절, 연골 90% 이상 재생!’라는 광고 제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아직까지 약물 투약만으로는 관절과 연골 재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90% 이상 재생시킨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과장한 이 같은 광고 제목은 대중을 오도하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