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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149 관절염증 2주만하면 98%완벽 치료!.. 병원 안가도… 외 1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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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0년 8월 30일자(이하 캡처시각)「관절염증 2주만하면 98%완벽 치료!.. 병원 안가도...」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일자「관절염증 2주만하면 98%완벽 치료!.. 병원 안가도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이데일리


    < 20. 8. 30. 23:13 캡처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46726625872568&mediaCodeNo=257&OutLnkChk=Y >

      ②한경닷컴

    < 20. 9. 1. 01:51 캡처 >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8314380Y?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동쪽으로 뻗은 소나무 뿌리(동송근)와 홍화씨앗 등 천연 식물 추출물을 72시간 달인 ‘노바조인트파워’라는 제품으로, 관절 및 연골 통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사용한 ‘98%완벽 치료’라는 대목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관절염증이 2주만에 98% 치료된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완벽 치료라는 문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joint02/ekmYGk/MKBaPy#info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