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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ujeil.com) 2020년 9월 4일자(이하 캡처시각)「투시! 섹시여자수영부」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6일자「투시! 섹시여자수영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울산제일일보
< 캡처시각 20. 9. 4. 11:54 >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938 >
②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0. 9. 16. 10:08 >
< https://www.fnnews.com/news/202009140941017050 >
울산제일일보와 파이낸셜뉴스는 서브페이지에 만화 형태의 배너 광고를 다수 게재했다. 이 가운데「투시! 섹시여자수영부」는 제목만으로도 선정적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배너를 누르면 해당 웹툰의 회차별 리스트가 보이는 페이지로 연결되고, 그 가운데 1회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된 가운데, 해당 만화는 한 남자가 개발한 투시안경을 쓰면 ‘옷 한 겹’이 벗겨진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설정이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투시안경을 쓰고 속옷 차림의 사람들을 엿보더니, 남자주인공이 대학교 내 여자 학생들만의 수영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여학생 수영부 매니저에 지원을 모색하는 장면에서 1회는 끝이 나지만, 매우 상세하게 투시안경의 기능을 설명한 터라 2회부터는 수영장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선정적 상상을 자극하며 회원가입 또는 유료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해지고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는 시대에 여성을 훔쳐보는 대상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비록 그림으로라도 노출 장면이 표출되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야기가 가볍게 만화로 다뤄지는 것은 잘못된 성관념 및 관음증을 부추길 수 있다. 남자주인공은 친구로부터 아예 별명 ‘관음증’으로 불린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관음 행위가 버젓이 만화화되고, 언론사 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된 각종 사건이 횡행하는 사회 현실을 살펴볼 때 이러한 만화는 사라져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당사이트(울산제일일보, 파이낸셜뉴스 동일)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mg?tcode=6gy1&cuid=p7mj5MHNrmQ%3D&isview=C&in_id=p6aTqQ%3D%3D&myn= >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