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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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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69 정 총리, 총리실 직원 확진에 코로나19 검사…공관서 대기 중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매경닷컴    발행인  최  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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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0년 9월 22일자「정 총리, 총리실 직원 확진에 코로나19 검사…공관서 대기 중」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9월 22일자「[종합]정 총리, 총리실 직원 확진에 일정 취소…보건소에서 검체 검사 받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정 총리, 총리실 직원 확진에 코로나19 검사…공관서 대기 중
    오늘 현장방문 취소…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만찬 연기 가능성도
    기사입력 2020-09-22 14:00
    [헤럴드경제=배ㅇㅇ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검체 검사를 받은 후 공관서 대기 중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 민정실 A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았다.
    정 총리는 지난주 A국장을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이라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지난주 A국장을 만난 적이 없고, 지난주 수요일(16일) 이후 접촉한 적이 없어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방역 당국에서 들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추석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정 총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총리가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참여했다.

    A국장은 정 총리의 측근으로, 지난 7일 접촉한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22000695


    연합뉴스
    정총리, 총리실 직원 확진에 코로나19 검사…일정 취소(종합)
    공관서 대기 중…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만찬 연기 가능성도
    송고시간 2020-09-22 13:51
    (서울=연합뉴스)설승은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 민정실 A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았다.
    정 총리는 지난주 A국장을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이라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지난주 A국장을 만난 적이 없고, 지난주 수요일(16일) 이후 접촉한 적이 없어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방역 당국에서 들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추석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정 총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총리가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참여했다.

    A국장은 정 총리의 측근으로, 지난 7일 접촉한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2100151001

    2)매경닷컴

    매경닷컴
    [종합]정 총리, 총리실 직원 확진에 일정 취소…보건소에서 검체 검사 받아
    입력 : 2020.09.22 14:04:52
    수정 : 2020.09.22 14:05:43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 민정실 A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았다.

    정 총리는 지난주 A국장을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이라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지난주 A국장을 만난 적이 없고, 지난주 수요일(16일) 이후 접촉한 적이 없어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방역 당국에서 들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추석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정 총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총리가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한 데 따른 것이다.





    A국장은 정 총리의 측근으로, 지난 7일 접촉한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9/977774/  


    연합뉴스
    정총리, 총리실 직원 확진에 코로나19 검사…일정 취소(종합)
    공관서 대기 중…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만찬 연기 가능성도
    송고시간 2020-09-22 13:51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 민정실 A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았다.

    정 총리는 지난주 A국장을 접촉한 일이 없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 중이라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지난주 A국장을 만난 적이 없고, 지난주 수요일(16일) 이후 접촉한 적이 없어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방역 당국에서 들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추석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정 총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오후 6시께 나올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총리가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참여했다.

    A국장은 정 총리의 측근으로, 지난 7일 접촉한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210015100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0년 9월 22일 오후 1시 51분에 송고한「정총리, 총리실 직원 확진에 코로나19 검사…일정 취소(종합)」제목의 기사에서 극히 일부 표현을 고치거나 일부 삭제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혹의 부서)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