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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0년 9월 9일자(캡처시각)「걸그룹 출신, 한강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9. 9. 21:27 >
『걸그룹 출신 20대 가수, 한강서 극단적 선택하려다 구조
기사입력 2020-09-09 20:05
9일 낮 12시 17분께 서울 성산대교에서 걸그룹 출신 가수인 신모(22)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이 성산대교 난간에 올라가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 걸그룹에서 활동했던 신씨는 팀원들에게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0900105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걸그룹 출신 가수 신모(22)씨가 서울 성산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제목을「걸그룹 출신 20대 가수, 한강서 극단적 선택하려다 구조」라고 달았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 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이 「걸그룹 출신, 한강서 극단적 선택」이라고 줄였다.
제목 문장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과거의 사실을 표현한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제목은 걸그룹 출신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사실은 극단적 선택 직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해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제목은 글자 수의 제약이 있어 늘 시간에 쫓기면서 축약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점은 이해하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줄이더라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목의 경우「걸그룹 출신, 한강서 극단 선택 직전...」또는「걸그룹 출신, 한강서 극단 선택 하려다...」라고 줄이면 글자 수 안에서 기사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전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