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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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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64 ‘국민의힘’ 日극우단체 표절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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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9월 8일자(캡처시각)「‘국민의힘’ 日극우단체 표절」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9. 8. 16:48 >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日극우단체 슬로건 표절?
      입력2020.09.08 14:10 수정2020.09.08 14:10
      경희대 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 주장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일본 극우세력의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측은 새 당명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띄어쓰기가 없다. 외국어 표기는 영어로는 'People Power Party(피플 파워 파티)', 중국어로는 '?民力量(궈어민리이량)', 일본어로는 '?民の力(고쿠민노 치카라)'다.
      
      일본 극우단체 슬로건 '국민의힘'
      
      경희대 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은 일본에서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일본극우총본 '일본회의'의 창립 5주년과 10주년 기념식에 쓰인 슬로건(國民の力·국민의힘)과 같다는 설명이다.
      일본회의는 일본 내 최대 보수 우파 조직으로 불리는 단체로 1997년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일본 전역의 47개 광역단체(都道府縣)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지역본부가 설치돼 있을 만큼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회원 수는 약 4만명에 달한다.
      강효백 교수는 당명에 띄어쓰기가 없는 것 역시 일본을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한자를 쓰고 조사에 히라가나를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글은 조사 뒤에 띄어쓰기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당명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당명 변경을 주도한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0865167?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 미래통합당이 바꾼 새로운 당명 ‘국민의힘’이 일본 극우세력의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경희대 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은 일본에서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강교수는 ‘국민의힘’이 일본극우총본 ‘일본회의’의 창립 5주년과 10주년 기념식에 쓰인 슬로건인 ‘國民の力’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측에서는 새 당명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위 기사의 원 제목은「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日극우단체 슬로건 표절?」이라고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충실히 전달하였다.
      그러나 위 매체의 포털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일본 극우단체가 사용했다는 전범기를 바탕으로 한 슬로건 사진과 함께「‘국민의힘’ 日극우단체 표절」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는 표절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것을 이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행태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