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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63 「신정환, ‘가로세로연구소’ 출...」이라는 제목 외 1건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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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8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신정환, ‘가로세로연구소’ 출...」이라는 제목, 9월 14일자「배우 오인혜, 송도 자택서 극단 선…」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8. 28. 17:29 >
      ①『신정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설 일축 "처음 듣는 이야기…당황스럽다"
      2020-08-28 07:51 송고  2020-08-28 07:58 최종수정
      가수 신정환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신정환은 27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이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을 타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언급하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기사를 쓰셔서 당황스럽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한 신정환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12일 인터넷 플랫폼 '아프리카TV'의 BJ 철구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접 "제가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는데 섭외하는 피디가 개인적으로 출연 진행하다가 취소를 한 상황"이라며 출연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한편 지난 2010년 해외원정도박, 뎅기열 거짓말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신정환은 지난 2017년 Mnet '악마의 재능기부', 2018년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하며 방송에 복귀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040201 >


    < 캡처시각 20. 9. 14. 17:46 >
      ②『배우 오인혜 자택서 의식잃은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2020-09-14 09:48 송고  2020-09-14 10:05 최종수정
      배우 오인혜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9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배우 오인혜(36)가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경찰 등에 접수됐다.
      당시 오씨는 친구에 의해 발견돼 신고됐다.
      오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는 호흡과 맥박은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0574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가수 신정환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을 진행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자신의 인스터그램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신정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설 일축 “처음 듣는 이야기…당황스럽다”」이다. 뉴스1은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주요 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신정환, ‘가로세로연구소’ 출… 」이라고 줄였다. 드러난 것만 보면 독자는 신정환이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는 뜻으로 읽을 가능성이 크다.
      홈페이지 편집이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자동 반영되면서 제목 자리보다 넘치는 부분이 저절로 잘리게 되는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이 경우는 여백이 충분해 「신정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설 일축」이라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 또 글자 수를 꼭 그렇게 줄여야 한다면「신정환, ‘가세연’ 출연설 일축」이라 해도 독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
      ②기사는 배우 오인혜가 자택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인 것을 친구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며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기사는「배우 오인혜 자택서 의식잃은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이라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 제목이「배우 오인혜, 송도 자택서 극단 선…」이라고 바뀌었다. 뒷부분이 생략됐지만, 드러난 글자로 보면 문맥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기사를 송고한 오전 9시 48분에 배우 오인혜는 사망하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뜬 시각은 이 기사보다 12시간 26분 후인 이날 오후 10시 14분께인 것으로 보도됐다.
      제목을 축약하면서 사건 전개 과정을 지나치게 건너뛰어 제목 내용은 의도를 의심할 만큼 위험한 내용으로 변질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