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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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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62 곽진영 “쌍꺼풀 집도 의사 자살” → 이병헌과 열애설 해명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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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0년 9월 8일자(캡처시각)「곽진영 “쌍꺼풀 집도 의사 자살” → 이병헌과 열애설 해명」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9. 8. 13:53 >
    『‘마이웨이’ 곽진영 “100억 자산가설·이병헌과 열애설? 사실 아냐”
      기사입력 2020-09-08 10:19:23
      배우 곽진영이 100억 CEO설, 이병헌과의 열애설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7일 방송된 TV CHOSUN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김치 CEO'로 변신에 성공한 배우 곽진영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MBC 공채 20기로 데뷔한 곽진영은 시청률 60%를 넘긴 국민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종말이' 역할로 데뷔 1년 만에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동기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저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 불편했었다. 막 저기서 '종말이, 종말이, 종말이'...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다"라며 행복과 아픔이 공존한 시기였다고 고백했다.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그를 따라다닌 '종말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성형 수술도 감행했지만, 부작용이 생기며 10년간 활동을 중단했었다.
      그는 과거 방송에서 "눈꺼풀이 반이 잘렸다. 그래서 항상 눈을 뜨고 있었다. 눈을 뜨고 감을 수가 없었다. 제 쌍꺼풀 수술을 해준 의사가 자살했다는 사실이 꼬리표로 따라다니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곽진영의 쌍꺼풀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의사는 전문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잦은 의료사고를 내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연기자는 눈이 생명인데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성형수술로 인해) 너무 일이 많았다. 한 번의 선택이 아직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종말이가 예뻤던 건 아닌데 참 귀여웠고 복스러웠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려 해도 그게 안 된다. 똑같이 될 수가 없다. 그때 한 번의 선택이, 정말 탄탄대로 열심히 갈 수 있었던 게 나 스스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누구 원망도 할 수 없는 거다"고 담담하게 말했다.(후략)』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009090100071650004417&ServiceDate=202009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곽진영이 한 종합편성채널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에서 CEO로 변신한 사연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그는 한 드라마에서 ‘종말이’ 역할로 출연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쌍꺼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배우 활동을 중단했었다.
      위 기사는 곽진영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성형, 열애설, 100억 CEO설 등에 대해 밝힌 속사정을 전하고 있다.
      특히 곽진영의 쌍꺼풀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의사는 잦은 의료사고를 내다 결국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사 내용에 따라 본문기사의 제목은「‘마이웨이’ 곽진영 “100억 자산가설·이병헌과 열애설? 사실 아냐”」로 붙였다.
      그러나 이 기사를 소개하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 메인박스로「곽진영 “쌍꺼풀 집도 의사 자살” → 이병헌과 열애설 해명」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더불어「…의사…실패로 자살」,「성형 후유증 자살시도…」등 당시 보도된 제목 내용까지 사용해, ‘자살’이란 표제가 세번이나 등장하고 있다.
      비록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표제에 ‘자살’이란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이같은 보도행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