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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kyongbuk.co.kr) 2020년 9월 1일자「30억 채무 시달리다 가족동반자살 실행 40대 ‘징역 20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30억 채무 시달리다 가족동반자살 실행 40대 ‘징역 20년’
승인 2020년 09월 01일 14시 18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족동반자살을 계획하고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67)에게 졸피뎀 2알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질소가스를 주입한 마스크를 얼굴에 씌어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12)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내(45)의 행위를 말리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로도 기소됐다. 그는 30억 원 이상의 채권 독촉을 받자 처지를 비관하고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질소가스, 졸피뎀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명목 하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46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는 경제난으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가장에게 징역 20년이 내려진 판결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가족동반자살 실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사 본문에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극단적 선택의 준비물과 방법을 설명했다. “가족동반자살을 계획” “졸피뎀 2알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질소가스를 주입한 마스크를 얼굴에 씌어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으로 숨지게”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질소가스, 졸피뎀 등을 준비”라고 적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 보도에 있어 신중을 권고하고 있다. 자살방법에 대한 구체적 묘사,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자극적 보도의 금지를 강조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일보는 ‘자살’을 넘어 ‘가족’ ‘동반자살’ ‘실행’ 등 자살위험군에 처한 사람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