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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0년 8월 25일자「대법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다면 투약 시점 불분명해도 혐의 성립돼”」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9월 2일자「필로폰 10g 숨겨 제주도 가려다 덜미」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9월 2일자「인터넷으로 마약 거래… 10∼20대 사범 급증」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9월 11일자「필로폰 67억원치 밀반입하려던 2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조선닷컴, 세계일보,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대법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다면 투약 시점 불분명해도 혐의 성립돼"
입력2020-08-25 14:18:48 수정 2020.08.25. 14:26:13
말레이시아·중국 등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판매한 외국인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이들 중 1명은 모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투약 시점과 방법 등이 밝혀지지 못했는데,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혐의도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국인 A씨, 대만인 B·C·D씨의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3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D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작년 3~4월 해외에서 공급 받은 필로폰 원료와 제조 도구를 이용해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방에서 필로폰 약 3.28㎏를 만들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일부는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제조할 도구와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와 또 다른 마약류인 엑스터시 2만3,000여 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해 기소됐다.
1·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A씨의 경우 필로폰 제조 및 투약, 소지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필로폰 투약 혐의도 유죄였다. A씨는 검거 후 경찰 조사 결과 소변·모발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필로폰을 제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필로폰을 언제, 얼마나 투약했는지는 밝혀지지 못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며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그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제조한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국내에 풀리지 않은 점이 참작됐다.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PU3HQ74 >
(조선닷컴)=『필로폰 10g 숨겨 제주도 가려다 덜미
입력 2020. 09. 02 09:18
50대 남성, 대마 1.3g도 바지에 넣어
부산 김해공항에서 다량의 마약을 들고 제주로 가려던 50대 남성이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5분쯤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고 보안검색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 등에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은 10.1g, 대마는 1.3g이었다. 필로폰 10g은 330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수사대로 넘겼다. A씨는 필로폰 투약 여부를 탐지하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0/09/02/32TLB2Y6IZDQNCXOMEILAAVVUU/ >
(세계일보)=『인터넷으로 마약 거래… 10∼20대 사범 급증
입력 : 2020-09-02 19:23:34 수정 : 2020-09-02 21:13:21
최근 4년간 최대 2배나 늘어
2019년 전체 1만여명 검거 ‘최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10∼20대 젊은 층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에서 2018년 8107명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만411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4년간 마약사범은 총 3만6258명이다.
연령별로 10대는 2016년 81명, 2017년 69명,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164명으로 4년 만에 갑절로 늘었다. 20대는 2016년 1327명, 2017년 1478명, 2018년 1392명으로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422명을 기록해 4년 전 대비 82.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30대 2499명, 40대 2207명, 50대 1572명, 60대 이상 1295명이 검거됐다. 4년 전과 비교해 40대는 줄고, 나머지 연령대는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단속과 감시를 피해 인터넷 및 각종 채팅앱 등 온라인 채널이 마약 유통로로 악용되면서 젊은 층에서 이를 통해 마약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인터넷·모바일 등 경로로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8년 1516명(18.7%)에서 지난해 2109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20.3%에 달하는 등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02520899 >
(중앙일보)=『필로폰 67억원치 밀반입하려던 2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입력 2020.09.11. 18:13
성인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공항에서 필로폰 2㎏을 밀반입하려던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로폰 2㎏을 과자 봉지에 나눠 담아 들여오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필로폰 2㎏은 1회 투약분 기준(0.02∼0.03g)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67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인천공항 세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반입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028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기사는 말레이시아·중국 등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판매하고 스스로 투약한 외국인들에 대한 중형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판결 내용이다.
조선닷컴 기사는 50대 남성이 부산 김해공항에서 필로폰 10g을 주머니에 넣고 제주도로 가려다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세계일보 기사는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는 필로폰 2㎏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20대 남성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사진이나 그래픽은 마약으로 보이는 알갱이와 분말, 투여에 이용하는 주사기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진은 마약의 실물과 투여 방법을 모르는 많은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투여하는지를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