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56 「‘분당 살인사건’ 김창룡 경찰청장 “사실확인 뒤 조치할 것”」기사의 그래픽 외 4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재  호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0년 9월 21일자「‘분당 살인사건’ 김창룡 경찰청장 “사실확인 뒤 조치할 것”」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21일자「김창룡 경찰청장 “분당 살인용의자 석방, 사실확인 뒤 조치”」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1일자「‘분당 화투시비’ 60대 이웃 2명 살해…“칼 있다” 신고에도 풀어준 경찰(종합)」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9월 21일자「경찰이 놓아주자마자 2명 살해한 그놈, 전과 45범이었다」기사의 그래픽, 세계일보(segye.com) 9월 22일자「“칼 들고 있으니 체포하라”던 60대, 석방 40분만에 2명 살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등 5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분당 살인사건' 김창룡 경찰청장 "사실확인 뒤 조치할 것"        입력 2020.09.21 12:00수정 2020.09.21 17:19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이 남성은 범행 직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망사고로 이어진 만큼 첫 신고와 조사, 석방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일차신고와 일차조사, 그 이후 적정했는지 여부 전반에 대해서 지금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고인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009211134127413 >   
      (한경닷컴)=『김창룡 경찰청장 "분당 살인용의자 석방, 사실확인 뒤 조치"
      입력2020.03.12 09:10 수정2020.03.12 09:10
      
      경기도 분당 소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69)가 범행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 같은 조치가 적절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2122417 >
      (아시아경제)=『'분당 화투시비' 60대 이웃 2명 살해…"칼 있다" 신고에도 풀어준 경찰(종합)
      최종수정 2020.09.21 14:28 기사입력 2020.09.21 14:28
        
        (본문생략)』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2114301286819 >
      (조선닷컴)=『경찰이 놓아주자마자 2명 살해한 그놈, 전과 45범이었다
      입력 2020.09.21 20:56
        
      7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협박하고 나서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전과 45범의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이 이를 알고도 범행 전에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풀어준 뒤 몇 시간 만에 2명이 살해됐다. 경찰이 상해 의사를 밝힌 용의자를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0/09/21/U4UVO4QX7NHIVB6HMONZ3S2MP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세계일보)=『“칼 들고 있으니 체포하라”던 60대, 석방 40분만에 2명 살해
      입력 : 2020-09-22 11:29:56 / 수정 : 2020-09-22 13:05:48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명 ‘화투판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범행 직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뒤 40여분 만에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당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살인 혐의로 체포된 뒤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22511177?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후 곧바로 이웃주민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자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고령인데다 도주 위험이 적다며 석방한 지 불과 40여분 만에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다시 붙잡혔다.  
      경찰의 석방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위 신문들은 흉기 난동 장면을 재현한 그래픽을 기사에 실었다.
      파이낸셜뉴스는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 직전의 상황을, 한경닷컴은 칼날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오히려 위협적인 형상이 도드라진 칼을, 아시아경제는 범인이 칼을 움켜쥔 채 숨어있는 모습을 각각 형상화했다.
      또 조선일보는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재빨리 꺼내고 있는 장면을, 세계일보는 칼 쥔 손을 치켜세운 그래픽을 사용했다. 흉기 난동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이 같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