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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255 「징역5년 구형…법정서 울먹인 ‘KBS 女화장실 몰카’ 개그맨」기사의 사진 외 1건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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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9월 11일자「징역5년 구형…법정서 울먹인 ‘KBS 女화장실 몰카’ 개그맨」기사의 사진, 9월 14일자「무면허 만취운전 60대男, 보복운전에 폭행까지…‘적반하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징역5년 구형…법정서 울먹인 'KBS 女화장실 몰카' 개그맨
      입력2020.09.11. 오전 11:52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개그맨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면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1195437 >
      ②『무면허 만취운전 60대男, 보복운전에 폭행까지…'적반하장'
      입력 2020.09.14 14:01 수정 2020.09.14. 14:0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보복 운전을 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음주 운전과 폭행 등 혐의로 A 씨(62)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시비를 벌인 B 씨(28)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정차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복 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B 씨 일행이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B 씨 등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14731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KBS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개그맨에 관한 결심공판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한경닷컴은 이 기사에 ‘몰래카메라 관련 이미지’라는 설명과 함께, 버스 안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두 여성의 둔부를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비록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진은 아니지만, 마치 범행을 재연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한경닷컴의 동일한 사진 사용에 대해 ‘주의’(심의결정 제2020?3174호) 처분한 바 있다.
      ②기사는 광주광역시에서 무면허의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는 뚜껑을 연 술병을 들고 운전하는 사진을 넣었다. 이러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극단적 범법행위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예시한다는 관점에서 선정적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