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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0년 9월 23일자「“신의 뜻이야”…10대 제자 성폭행한 40대 무속인 ‘징역 10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의 뜻이야"…10대 제자 성폭행한 40대 무속인 '징역 10년'
등록 2020-09-23 오후 4:00:19 수정 2020-09-23 오후 4:00:19
‘신의 뜻’이라고 압박하며 10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무속인인 A씨는 2017년 9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10대 B양에게 평소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神)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위협했다.
A씨는 B양의 점안식(신당을 차리는 날)이 있던 같은 해 11월 차 안에서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면서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고 말하며 이듬해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 제한과 3년간의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해 온 점과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몰고 갔다”면서도 “다만, 원심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춰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65446625903072&mediaCodeNo=2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0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40대 무속인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다. A씨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B양에게 평소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고 위협,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데일리는 성추행 장면을 담은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한 남성이 치마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는 사진이다. 성 범죄 장면을 재현한 이 같은 사진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